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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UPDATE예정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업데이트 안내 2017-02-10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2월 13일 월요일 진료분부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한의원은 추나요법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 급여오더 사용설정은 '설정 > 병원설정 > 진료옵션설정'에서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설정 이후 한차트를 재시작 하면 아래와 같이 급여오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환자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한의원은 기존 방법 그대로 추나요법사용(비급여)이 가능 합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안내>

- 추나요법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추나요법 1회만 청구 가능합니다.
- 추나요법은 한방물리요법 실시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버전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한의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