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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공지
2017-02-07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2월 13일 월요일 진료분부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한의원은 추나요법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심평원 고시가 공고되는 시점부터 수정 및 배포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나요법 급여오더 사용설정은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 '설정> 병원설정> 진료옵션설정'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