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광고)등 표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라. 광고의 안내
-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송자가 KISA, 이통사, 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광고성 정보의 표시내용을 이미지파일로 하여 전송하는 것도 금지됨)
마.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망법 50조제4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