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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공지사항  [심평원](고시 제2015-207호)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_ 재공지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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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차등수가가 변경됨에 따른 해당공지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전 주단위 청구를 진행하는 한의원에서는 진료일수를 필히 확인하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중순 프로그램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관련 심평원 세부 질의.답변 목록을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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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제보건복지부 고시 2015-191호(2015.11.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2015.11.1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개정내용

1) 차등수가 개편 관련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의과의원 삭제 및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로 개편됨)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7, 정산심사내역서2 :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로 개편됨) 


※ 시행일: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12월 진료분 청구전 프로그램 업데이트 예정


주단위 청구 진행 한의원은 진료일수를 필히 확인하시어 수정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 별표 6.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5. 니.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대상 상병 추가 및 구분6(극희귀질환), 구분7(상세불명 희귀질환) 신설

※시행일: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2016년 3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