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실 수 있게 되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메시지 전송이 제한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어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발신번호 사전등록 대상
- 한차트의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 한의원
2.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의원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
-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한의원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 첨부파일 다운로드(본 공지글 상단에 첨부) 후 압축 해제, '한차트문자서비스약관'에 약관 동의여부 체크 및 서명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 해당 통신사로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방법은 첨부한 압축파일에 포함
4. 제출처
- 이메일 : trustnhope@naver.com
- 팩스 : 0505-369-7576
5. 시행일자
- 2015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