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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한차트, 매니저솔루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안내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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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지난 5월에 실시한 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보완사항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관련)
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신 후 작성 및 서명하시어 계약서 사본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한의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trustnhope@naver.com
팩스 : 0303-0101-6804
해당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객지원팀(070-4035-757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