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일, 토요가산 진찰료 적용 이후 매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토요가산 진찰료는 환자 본인부담 없이 전액 청구액으로 처리 2014년 10월 1일부터는 토요가산 진찰료의 15%만 환자 본인이 부담 2015년 10월 1일부터는 토요가산 진찰료의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
이에 따라,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10월 3일은 개천절로 공휴가산이 적용됩니다.) 진료 시 토요가산을 진찰료를 산정하면 전월 대비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니 이점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미만의 성인환자를 기준으로, 초진 시 500원, 재진 시 300원 정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