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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공지사항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적용 관련 안내 2015-10-06
토요가산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1일, 토요가산 진찰료 적용 이후 매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토요가산 진찰료는 환자 본인부담 없이 전액 청구액으로 처리
2014년 10월 1일부터는 토요가산 진찰료의 15%만 환자 본인이 부담
2015년 10월 1일부터는 토요가산 진찰료의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

이에 따라,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10월 3일은 개천절로 공휴가산이 적용됩니다.) 진료 시 토요가산을 진찰료를 산정하면 전월 대비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니 이점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미만의 성인환자를 기준으로, 초진 시 500원, 재진 시 300원 정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3년 보건복지부 고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2013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6.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3호(2013.9.23.)


❏ 토요가산을 확대하되, 본인부담 인상으로 현장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내용) 토요일 9시~13시에도 기본진찰료 가산(30%) 적용
* 시행전 평일 18시(토요일 13 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 (적용기관) 외래진료의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의원급(약국포함) 적용
*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
* 의원급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 포함

❍ (단계적 부담) 환자본인부담을 시행 초기에는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1년 단위로 본인부담을 15%씩 인상(0%→15%→30%)


위 내용은 고시된 내용이며, 심평원 홈페이지 고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과-2306호)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및 「의원급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