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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공지사항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개정, 투자법 침술 적응경혈명 추가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호)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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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개정, 투자법 침술 적응경혈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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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호, 2015.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