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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공지사항  토요일 주간 가산 진찰료 본인부담 변경 안내(10월 1일 시행) 2014-09-29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의 내용과 같이 토요가산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10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13년 10월 1일 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는 토요 주간 진찰료 가산을 추가하여도 가산금액에 대하여 전액을 공단에서 지원하였지만, 2014년 10월 1일 부터는 가산금액의 50%만 공단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전과 동일하게 차트 입력을 하여도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필히 참고하시어 차트 입력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