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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변경사항 안내(2014.9.1 시행) 2014-09-02
9월 1일 부터 기존 '한방생약제제(92010)'에 해당하는 수가가 '한방 관련 의약품 - 복합엑스제(92011)'.'한방 관련 의약품 - 한방파스(92012)'. 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비급여오더 > 투약 카테고리에 등록하여 사용하던 오더를 '복합엑스제', '한방파스' 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3일부터 수정된 버전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차트에서 수정 방법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심평원 담당부서 문의 결과, 기존 '한방생약제제(92010)' 로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한 항목이 있더라도, 변경 이후의 기준에 맞게 '복합엑스제(92011)' 와 '한방파스(92012)' 로 다시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청구 이후 심사조정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비용산정 목록표를 수정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한의원에 해당하는 수가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설 항목




삭제 항목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