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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공지사항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2014-08-21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은 설정 > 처방 및 수가설정 > 치료재 메뉴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수정한 금액은 이미 차팅이 완료된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수정 이후 작성된 차트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