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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3.4.2.12 버전 릴리즈 안내
2014-06-26
1.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여부를 접수창과 차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 청구 방법도 수정되었습니다.
※ 한차트에서는 환자 접수 시 자동으로 해당 접수일의 자격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접수 시 자격조회만 정확히 이루어지면 착오청구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2. 매출집계에서 과세, 비과세 매출 및 수납항목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3. [新] 보험약 처방 시 기본 용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설정 > 병원설정 > 진료옵션 페이지에 '보험약 기본 투여량' 항목을 100%로 설정하면 차트 입력 시 [新] 보험약 처방의 기본 용량이 '1' 로 적용됩니다.
※ 소아의 경우 설정한 기본 투여량을 기준으로 연령에 맞는 용량이 적용됩니다.
- 6개월 미만 : 1/5
- 6개월 ~ 1세 미만 : 1/4
- 1세 ~ 7세 미만 : 1/2
- 7세 ~ 11세 미만 : 3/4
4. 보험약 처방 시 0.33 등의 단위로 처방하는 경우 1원 단위 계산 차이가 발생하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6. 차트화면에서 예약내역창을 띄운 상태로 다음내원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건의사항 반영)
7. 보험청구 시 동일한 환자의 진료기록이 1일 2건 이상인 경우 오류명세서로 필터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8. 자보 탕전료 계산을 수정하였습니다.
- 1일 처방 첩수가 소수점 이하로 처방하는 경우 탕전료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해당 버전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되어 한의원마다 적용일자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