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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매뉴얼  한약제제(보험약) 관련 개정 고시에 따른 차트 입력 방법 2014-01-06
1. 혼합엑스산제(기준처방) 처방 입력 방법

보험약 선택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2014년 신약은 처방명 앞에 '[新]' 을 붙여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라 2014년 新 보험약은 복용기준의 2배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차트에서는 자동으로 2배의 용량이 입력됩니다.

아래 그림의 ①번에서 新 보험약을 선택하면 ②번에 입력된 일일투여량이 자동으로 2배로 입력되며,
③번과 같이 보험약 명칭 뒤에 '200%' 표시가 나타납니다.
일일투여량을 최대인 2배보다 적게 복용하는 경우에는 ②번 입력란의 숫자를 수정하면 됩니다.



※ 소아의 경우 기준 투여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연령 기준의 2배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값을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미만 : 1/5 * 2 = 0.4
6개월 ~ 1세 미만 : 1/4 * 2 = 0.5
1세 ~ 7세 미만 : 1/2 * 2 = 1
7세 ~ 11세 미만 : 3/4 * 2 = 1.5


2. 임의처방(단미엑스산제 상한금액 변경) 입력 방법

차트에서 임의처방을 입력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임의처방을 구성하는 단미엑스산제 상한금액이 201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방을 사용하는 한의원에서는 변경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이 임의처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임의처방 등록 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며, 임의처방을 등록하는 날짜가 2014년이면 변경된 상한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013년의 임의처방과 동일한 처방명을 입력하면 차트 작성 시 구분이 되지 않기때문에 구분할 수 있도록 임의처방명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처방 기준가격 변경
- 단미엑스산제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2,000원 범위 내에서 임의처방으로 투약할 수 있었던 기준을,
총 투약가 3,000원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TNH 고객지원팀으로 전화(070-4035-7575) 또는 일대일 문의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