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는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세무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 정확하게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는 원장님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였으니,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세편에 걸쳐 ‘세무조사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원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근거는 국세기본법 81조의 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면 우측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수행과 관련하여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것은 국세청 훈령인『조사사무처리규정』입니다. 세무조사의 목적과 의의에서부터 세무조사의 선정과 계획의 수립, 그리고 조사 실시와 관련한 사항들, 세무조사 진행 후에 결과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무조사는 왜 하는가
세무조사의 의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하는 조세범칙조사와 특정 납세자에 대해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일반세무조사로 나뉘어집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원장님께 해당하는 사항은 일반세무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납부액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객관적인 오류나 탈루가 확인되지 않는 한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다가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관장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그 목적이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근본 취지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있다는 대전제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 목적에 따라서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는 특정의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부분의 조사입니다. 통상 일선 세무서의 일반조사는 7~15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고, 조사의 범위에 따라서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신고내용의 특정항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도 전부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조사는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 규모로 보아 일반적인 조사방법으로는 탈세혐의를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세무조사 케이스는 대부분 특별조사에 의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단순한 세금 탈루가 아닌 범칙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적조사는 자금이나 재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주로 무자료, 변칙거래의 적발에 사용하는데, 보건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컨설팅이나 마케팅 업체를 통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업체가 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상대방인 병의원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준조사는 세금의 납부 또는 과세관리상 필요한 기준이나 기준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장과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해당 업종의 보편적인 기준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할 때, 이제는 이런 작업은 실지조사 보다는 전산정보 분석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확인조사는 기준조사와 비슷하게 납세자 관리, 과세관리상 필요한 특정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나 사업자기본사항 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역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세무조사의 의의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 내용에서 그렇다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쓴이 : 용세민 재무컨설턴트(미래에셋플래너)
* 기업분쟁연구소(cdri)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법률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페이스북 비공개그룹이며, 관리자는 조우성 변호사(cdri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