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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공지사항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적용 관련 안내 2013-10-08
❍ 관련근거
* 2013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6.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3호(2013.9.23.)


❏ 토요가산을 확대하되, 본인부담 인상으로 현장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내용) 토요일 9시~13시에도 기본진찰료 가산(30%) 적용
* 시행전 평일 18시(토요일 13 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 (적용기관) 외래진료의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의원급(약국포함) 적용
*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
* 의원급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 포함

❍ (단계적 부담) 환자본인부담을 시행 초기에는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1년 단위로 본인부담을 15%씩 인상(0%→15%→30)


위 내용은 고시된 내용이며, 심평원 홈페이지 고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과-2306호)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및 「의원급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현재 " ❏ 토요가산을 확대하되, 본인부담 인상으로 현장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으로 환자본인부담은 변동되지 않으며, 청구금액만 추가 됩니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