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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청구 방식 변경에 따른 차트 작성 방법 안내 2013-08-06
자동차보험 청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의 차트 입력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로 1일 2첩씩 10일 처방이 나가는 경우, 기존에는 아래 그림처럼 첩약1첩 항목은 2개 10일 단위로 입력하고, 탕전료는 20개 1일 단위로 입력하였습니다.



변경된 청구방식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첩약1첩 항목과 탕전료 항목을 모두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 배포된 버전에서는 첩약1첩, 탕전료 입력단위를 둘 중 하나의 오더에만 기록하여도 다른 하나의 항목에 동일한 단위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또한, 첩약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첩약처방에 처방을 입력하면 처방내용을 제외한 처방명만 명세서에 작성이 됩니다.
처방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정내역부재 오류로 청구가 불가능하니 처방명이 기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