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평가원 EDI로 자보청구를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청구방식에 따라 청구하기 이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어 공지하니 고객 한의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청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비급여오더 중 자보항목과 임의 등록한 비급여오더로 각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수가가 정해진 오더를 제외한 나머지 오더는 심평원에 비용산정 목록표를 청구 7일 전까지(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이후 심평원에서 수가 점검 후 승인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 항목에 대하여 ‘자료미제출’로 청구액에 대하여 삭감처리 되며,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하여 별도로 이의제기를 해야지만 청구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심평원 담당부서에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 필히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방법은 첨부한 PDF 파일의 5번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수가가 정해진 비급여오더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이 필요한 비급여오더
(한차트에 기본 제공된 자보 오더 기준이며, 이외에 한의원에서 직접 등록한 비급여오더 또한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