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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매뉴얼  [FAQ] 전자서명을 하고 있다면, 매일 본부금수납대장을 출력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3-04-04
(질문)

본부금 수납대장관련 문의입니다.

한차트 전자서명을 하면서 매번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된 문서를 이렇게 출력만 해서 보관하면 되는지...출력문서에 따로 도장이라도 찍어야 하는지...

수기 작성된 본부금 수납대장과 법적인 효력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자서명하고 계시다면, 본부금수납대장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미리 출력해서 도장 찍어서 보관해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험실사시에 자료제출하라고 하면, 해당기간 분량만 그때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된 본부금수납대장 하단에... 이 본부금수납대장은 공인 전자서명이 된 문서니까 원본과 동일한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의 설명이 찍혀서 나갑니다.

이것은 수기작성된 본부금수납대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근거법령: 의료법 제22조, 제23조)

나중에 심평원이나 법원에 이 사실을 밝히면, 전자서명법 제3조와 의료법 2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진본임을 추정받게 됩니다.

혹시... 만에 하나 소송과 같은 번거로운 법적절차(?)가 생기더라도, 저희 TNH에 확인요청을 해오면... 저희가 "공인전자서명된 전자의무기록에서 출력된 자료이며, 진본이다."라고 소명하면...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방차트 회사(U사,B사등)도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서명이 되어있다면,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한차트에 전자서명을 하고 계신다면, 매일 본부금수납대장을 출력해서 도장 찍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