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치료재 급여.비급여 급여상한금액 개정으로 2013.4.1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P0001001 / 1EA / 성호통상 / 114원 /현재 118원
P0001002 / 1EA / 동방침구제작소 / 114원 / 현재 118원
P0001003 / 1EA / 리더스메디텍 / 114원 / 현재 118원
P0001004 / 1EA / 디이메디칼상사 / 114원 / 현재 118원
P0001005 / 1EA / 행림서원의료기 / 102원 /현재 106원
P0001006 / 1EA / 하이헬스 / 102원 /현재 106원
P0001007 / 1EA / 굿플 / 102원 /현재 106원
* 차트에서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트 상단에서 설정 > 처방 및 수가설정 > 치료재 > 해당 사용부항컵을 수정 > 금액변경 후 저장 >차트 재실행

* 심평원 문의 결과 기존 신고한 부항컵의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도 시행일인 2013년 4월 1일 기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114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별도 변경 없이 118원으로 청구시에는 개당 4원씩 조정되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이후 일회용 부항컵 구매시에 참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