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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제품 교체관련 수정계약서 입니다.(첨부파일)
2011-09-03
한의원 폐업시 포괄양도에 관한 조항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조항은 청색으로 표시)
새제품 교체시에만 적용되는 계약서이니 참고바라며,
계약서에 다시 기명날인하셔서 팩스(0303-0101-680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보내시지 않으시더라도 공지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새제품 교체 사용자에 한해서는 적용될 것을 약속드리니...
팩스전송여부와 관계없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