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원 예정 중인 한의사입니다.
차트 프로그램으로 한차트를 고려중에 있는데,
전자서명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차트에는 전자서명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몇몇 차트프로그램에 전자서명 기능이 있다고는 하나
법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원장님, 안녕하세요?
전자서명은 전자의무기록에 digital sign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즉, 공인전자서명된) 전자문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의 개인범용 공인인증서로 은행업무 보실 때, 인증서 창에 패스워드 넣고 확인하는 것처럼, 원장님께서 작성하신 전자의무기록에 주기적으로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서명법 규정에 따라 강한 법적 추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입증책임이 원장님께 있지 않고, 그 유효성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있음을 의미하며...
법관은 일단 공인전자서명된 전자의무기록은 법적으로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추정합니다.
이미 진본임을 추정하고 재판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진료기록에 대한 위변조 사실조회촉탁신청이나 현장검증없이 심리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관련법규정)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12.31>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12.31>
전자서명법 규정에서 보시듯이, 전자서명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만 하면 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없습니다.(단, 서명주기는 매일하는 것을 권장하며, 서명을 미뤘다가 훗날 일괄서명하는 것은 서명 전에 문제발생시에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원장님들 사이에 " '전자서명되는 전자의무기록'은 공공기관(심평원, 공단등) 어디에선가 법적 '인정'을 받아야 적법한 전자서명이 되는 전자차트로서 효력을 가진다" 고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확한 견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심평원의 청구프로그램으로서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만(한차트도 보험청구프로그램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프로그램입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하게되면...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담보되기 때문에 전자차트 자체에 어떤 법적인 인증심사를 거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대분당병원등 대부분의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대형병원의 경우에도... 그 어디로부터 '적법성 인증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서명은 한 번 서명하면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전자차트를 수정한 후 다시 서명이 가능하고... 그 수정된 시점에서 위변조가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으므로, 실사를 포함한 여러 법적인 분쟁상황에서 원장님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에 디지털사인(전자서명)을 남기는 방식을 구현한 한차트는...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 모듈을 적용하였으며, 한차트에 입력하고 전자서명한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진본임을 추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자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 지인이나 한의사 커뮤니티 등에 널리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공인인증기관 ( CA, Certificate Authority )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기술력·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보통신부가 지정. ’07년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 6곳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