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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소개] 비만 치료하면서 관련 질환 진료비 이중청구 못한다
2012-09-26
다운로드 :
2012133.pdf (172.9KB)
최근에 주의해야할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사 본문중)
.... 대법원은 비급여인 비만을 치료하면서 급여대상 진료를 한 후 심평원에 해당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박모 한의원 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View.html?subMenu=news&ID=1077609
첨부된 판결문은 메디칼타임즈 안창욱 기자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