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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NEWS  [최신판례리뷰] 업무정지1년 처분 취소 (항소중) 2012-10-24
다운로드 : 2012_3408.pdf (138.3KB)
안녕하세요? TNH 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어느 치과에서 일정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명령을 위반함을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012구합340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특기할 만한 것은 기존의 일관된 판례와 조금 다른 법적 견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위반사실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인정한 것에 반해,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위반의 경우에,


1.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2.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요양기관측에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요양기관이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데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업무정지 1년 처분은 2011. 6. 27. 에 받았고, 9개월 가까운 소송 끝에 2012. 9. 7. 1심에서 승소해서
일단 업무정지 1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운좋게 보건복지부 소송대리인인 공익법무관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명예회복을
하고 다시 개원할 수 있겠고, 얼마간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 2012.09.27 피고대리인 신현두,조소인,강소영 항소장 제출 <--- 예상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항소했군요...)


여기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것이 항상 case by case 이다보니, 이번 1심에서 승소한 사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케이스이더라도 1년 가까이 소송을 해야 겨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업무정지 1년 처분으로 한의원 문을 닫고, 소송해서 이겨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얻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수기로 꼼꼼히 작성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해서
수납기록을 관리해서, 불측의 실사에 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결원문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는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공개된 사건진행내용입니다.

2012.01.31 소장접수
2012.01.31 원고 권OO 소송위임장 제출
2012.02.15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 2012.02.17 도달
2012.04.2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2.04.26 도달
2012.04.2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2.04.26 도달
2012.05.16 법무부 장관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12.05.17 피고대리인 공익법무관 오OO 답변서 제출
2012.05.18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12.05.18 변론기일(제201호 법정 14:10) 속행
2012.05.23 원고대리인 양OO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012.05.24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2.05.29 도달
2012.06.15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2.06.18 원고대리인 양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6.18 피고대리인 공익법무관 오OO 기일변경신청 제출
2012.06.19 기일변경명령
2012.06.1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OO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2.06.22 도달
2012.06.19 피고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오OO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2.06.22 도달
2012.06.20 변론기일(제203호 법정 17:00) 기일변경
2012.06.26 원고대리인 양OO 문서제출명령 제출
2012.06.27 피고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오OO에게 의견요청서 송달 2012.06.29 도달
2012.07.13 피고대리인 공익법무관 오OO 증인신청 제출
2012.07.16 증인 OOO에게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2012.07.18 도달
2012.07.18 변론기일(제203호법정 16:30) 속행
2012.08.16 원고대리인 양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8.20 피고대리인 공익법무관 오OO 문서제출명령 제출
2012.08.20 원고대리인 양OO 준비서면 제출
2012.08.22 원고대리인 양OO 서증 제출
2012.08.22 변론기일(제203호 법정 15:00) 변론종결
2012.09.03 피고대리인 공익법무관 오OO 참고자료 제출
2012.09.0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OO에게 참고자료(12.09.03.자) 송달 2012.09.05 이사불명
2012.09.07 판결선고기일(제비220호 법정 14:00) 판결선고
2012.09.07 종국: 원고승
2012.09.1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OO에게 집행정지결정정본(직권) 송달 2012.09.12 도달
2012.09.10 피고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오OO에게 집행정지결정정본(직권) 송달 2012.09.12 도달
2012.09.1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OO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2.09.17 도달
2012.09.13 피고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오OO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2.09.17 도달

2012.09.27 피고대리인 신현두,조소인,강소영 항소장 제출 <--- 예상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항소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