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경과한 진료기록의 삭제 및 폐기에 관한 행안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월 30일 오후 3:10분에 행안부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질문)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2011.9.30 이후에 작성된 차트부터 10년 경과되면, 폐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2011.9.30 이전에 작성된 차트라도 10년이 지난 것이면 폐기해야 하는 건지...
예를 들면 10년 전에 온 환자가 있었고, 차트를 작성했는데, 오늘부로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면...
2011.9.30 기준이면, 아직 6개월도 안지났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오늘부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폐기해야 하는지?
물론 환자동의가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2011.9.30. 이전에 작성된 진료기록은 10년이 지난 기록이라도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1.9.30. 부터 10년이 경과한 진료기록만 삭제하면 되므로,
2021년 9월 말이 되면... 2011.9.30. 이후에 작성해서 보관중인 진료기록을 순차적으로 폐기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행안부 송O경 연구원
(참고)
소급효금지원칙이라는 형법의 중요원리가 있습니다.
사후입법으로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죠.
그 원리에 착안한 질문이었고, 예상했던 답변이 돌아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