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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매뉴얼  10년이상의 의무기록을 삭제하고 싶지 않을 경우 2012-07-24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관한기록의보존) 제1항 제2호)
10년 이상된 환자의 초진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차트를 보관할려면...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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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한 의무기록도 귀하의 진료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원에서 보관할 수 있게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단 귀하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의무기록은 삭제요청이 있는 즉시 DB에서 삭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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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10년이 경과한 의무기록도 보관가능하리라 봅니다.
더 정확한 유권해석은 행안부 쪽에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