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NH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강의내용을 정리하다, 우선 필요하실 것 같아 2개의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상세히 강의자료와 PPT를 만들려니, 시간이 여의치 않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있습니다.
혹시 각종 학회나 한의사회 지회 등의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벼락치기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서로 시간만 잘 맞는다면, 10명 내외의 소규모 학회, 네트워크, 한의사 지회, 보수교육등의 자리에서 단기속성으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강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2. 개인정보처리방침
한의원은 진료를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관리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의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식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진료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환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영하지 않는 병원은 진료접수창구에 공개해야 합니다.(미공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
첨부한 파일을 이쁘게 적절히 편집한 후에 출력해서 꼭 비치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를 참조했습니다.
하나 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간혹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3월달까지 유예되어 있어서 효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법규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작년 9월 29일부로 분명히 발효된, 시퍼렇게 살아있는 법령입니다.
3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라고는 하나 빈번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이외의 수단을 제공할 것에 대한 조항과 벌칙만 3월 30일로 유예된 것이니,
확실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10465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제5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생략)
1. (생략)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3.30>
제75조제2항제5호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2.3.30>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제2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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