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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매뉴얼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양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3호서식) 2012-02-06
다운로드 : DailyPaymentReceive.xls (27.0KB)
한차트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분들은 반드시 다음의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보건복지부 실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엑셀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 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④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개정 2001.12.31, 2002.10.2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03.11.10,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