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2011.12.23) 모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모 청구프로그램의 전산자료 출력물(대한민국 법원은 서면증거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증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됩니다. 대화내용도 녹취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으로서의 법적증거력을 재차 부인했으며,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아니라면, 어떠한 전산자료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없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결과 밝혀진 부당금액이 고작 970,47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년의 업무정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최근 법원의 일관된 판례 경향입니다.
그러나 한차트의 전자서명 모듈을 사용하신다면, 이런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감히 추천드립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판결원문은 내일 (12.28.) 다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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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 2011구합383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등
원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윤
피고 :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신
변론종결 : 2011.11.25.
판결선고 : 2011.12.2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12.27.자로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 및 2011.1.4.자로 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11.13.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한의원의 2009.4.1.부터 2009.9.30.까지의 진료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위 조사대상 기간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12.27.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2011.1.4.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이하,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와 함께 '관계서류'라 한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고(주위적 청구원인 주장), 설사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수기로 작성한 서류만을 요구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관계서류 제출명령의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더하여 피고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
(3) 피고는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현장출입조사서 등 관련문서를 7일 이전에 미리 발송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피고의 현지 조사담당자들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인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4)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은 담당직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서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밝혀진 부당금액이 고작 970,47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입을 피해가 심대한 점 및 원고가 평소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을 제5부터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의 현지조사 담당직원은 원고 대표자로부터 현지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최**에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은 '****' 이라는 한의원 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전산자료와 **한의원의 수입지출내역만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만으로는 환자들의 진료일시, 요양급여, 비급여 등의 상세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2) 최**이 제출하였다는 전산자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도 아니었던 사실, (3) 최**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수진자별 접수 및 수납내역(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2) 관계서류의 제출명령 위반에 조사방해의 목적이 필요한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관계서류의 제출명령 위반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 명령위반에 조사방해의 목적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요양(의료)급여기관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당해기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조사방해의 목적이 없더라도 이를 제재하여 관계서류 제출을 강제할 필요성에는 차이가 없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제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 위반에 조사방해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출입조사서 등 관련문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서,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사항을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원은 현장조사 당시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있다.
을 제4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이를 미리 통지한다면 원고가 관련자료를 수정하거나 은폐하는 등으로 행정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조사원들도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제재 정도가 적정한지 살피건대, (1) 원고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결과, 피고의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방해받게 된 점, (2)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3) 국민건강보험 등은 전 국민의 보건.의료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통제.관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유리한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이 사건 처분에는 별다른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